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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역사교과서 정상화”, 야 “정권·유신·친일 교과서 추진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논란이 일었다. 국감장은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교육부는 국감 후 결정하겠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길”이라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역사교과서가 여덟가지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한 가지로 획일화됐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행 8종 역사 교과서 중 대다수가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자이자 남북 분단의 원인 제공자로 묘사하며 김일성 내각은 친일청산을 잘한 정부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다고 쓰고 있지만, 이승만 초대 내각은 독립 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항일(抗日) 내각이었고, 이에 비해서 김일성 내각은 친일 경력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친일(親日) 내각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가 실패한 국가로 평가한 3대 세습체제의 독재국가를 정당화하는 서술도 큰 문제가 있다고 서술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하고, 역사교과서의 중심을 바로 잡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도 역사교과서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선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서울대 역사 교수들을 비롯해 역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쳐온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권교과서’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독재적 발상인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정권의 독일에서, 동아시아 식민 제국을 건설했던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시대에 유일하게 국정화란 이름의 ‘정권교과서’가 사용됐고, 북한·쿠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OECD 선진국 어디서도 국정교과서란 이름의 ‘정권교과서’는 없다”며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검인정 교과서를 넘어 자유발행제 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일 행적 미화와 독재경험 부정을 위해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를 도입해 가르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도는 무도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또다시 굴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하는가. 정권에 소용이 된다면 나라의 ‘역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각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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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