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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 특허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 가능성 열려 … 국제민원 공조 해결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민원처리방식으로 최근 국내특허를 받았다.

 

이번 특허는 세계 각국에 다양한 언어로 제기되는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접수받아 소관 국가와 기관으로 중계하여 조사·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인의 모국어(외국어) 번역해 회신시켜주는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2008년도부터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영··일어는 물론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2개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그동안은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에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 우리의 국민신문고와 같은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현지에서 일일이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국제기구들이 이번에 특허가 난 국제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할 경우 회원국들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민원사항을 서로 해결해 주는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제민원에 대한 협력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특허는 해외사이트 이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분쟁이나 다국적 기업의 상품 클레임 접수·처리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도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기술이 특정 기업 등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는 2010, 20122회 연속 UN전자정부평가의 온라인참여지수 1, 2011UN공공행정상 수상 등 각종 국제대회 및 평가에서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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