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며 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 씨는 택배회사에서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과 인터넷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택배로 받을 물품이 있었던 터라 의심하지 않고 클릭을 했으나, 추후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돼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했다.
동 수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돼 있다.
이는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들께서는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휴대전화의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및 PC의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OTP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그놈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들어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과, 의심스러운 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녹음해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되는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