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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노동개혁에 역량 집중,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인제 최고위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고위 당··청 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처리문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 된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사진)을 위원장으로 당··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당에 4대 개혁 특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경우 1차적으로 그 개혁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개혁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청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스 후속 대책 및 방역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당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끝으로 추가적 실무 추진상황은 당··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했으며 향후 고위 당··청 회의는 필요시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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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