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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원내대표직 사퇴, 의원총회 뜻 수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사퇴권고안을 추인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총회의 뜻을 수용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거취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다면서 끝내 원내대표직 자리를 던지지 않았던 것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다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보수,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를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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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