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밤 단독으로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따른 항의로 전원 불참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분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법, 대부업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결단을 날치기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을 수개월 보이콧하며 처리를 미루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