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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최근 6년간 53%증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최근 6년간 53%증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의 성범죄는 2007년 1068건에서 2012년 1631건으로 52.7%가 늘었다.같은 기간 강간은 385건에서 650건으로 68.8%, 강제추행은 643건에서 936건으로 45.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는 40건에서 45건으로 12.5%가 증가했다.전체 미성년자 피해자 중 친족이 저지른 범죄는 12.7%(1051건)이었다. 아동대상은 강제추행 범죄비율(52.8%)이 높고 친족관계는 강간 범죄 비율(17.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고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2.0%였고 강제추행 집행유예 비율도 2012년 51.5%나 됐다. 강간범의 징역형 비율은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낮아졌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상담 활동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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