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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부모가족 아직은 시혜 필요

국회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논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구관 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고칠 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고 지원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김상림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가족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묻고, 자립과 복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고, "황인자 의원은 "한부모가정이 170만~18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다고 말한 후,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이) 편견을 받아왔지만 예전보다 심하지는 않다"고 평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발제를 맡은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김기원 교수는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중인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곧 한부모가족 200만 명 시대가 오게 되면 노인 인구와 맞먹지만 1인당 지원예산은 노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은 0.15%에 불과한 만큼 시설 수를 늘려야 한다. 최장 5년 밖에 못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시스템도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여성가족부 업무에 '가족'만 명시되어 있어 얼마든지 또 다시 주무부처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시혜적 성격의 법령명이므로 한부모가족'복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많은 만큼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권리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 종사자의 인권보장도 명시해야 한다. 매년 4월 1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핵가족조차 붕괴돼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기초수급자에 머무는 만큼 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소득공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센터장은 경제수준만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자녀양육 산태 등 복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 타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부모가족만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모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실제로 한부모가족이 재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률이 높아도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뒤 "법률의 이름을 바꿔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자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권리' 보다는 아직은 국가의 지원을 위해 '시혜적' 법을 유지하는 것이 큰 틀에서 더 좋겠다"며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 김가로 가족지원과장은 "타 법과의 관계나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과장은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은 이미 유사한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면서 "

또 이날 토론회 내용에 대해 검토해 정부입법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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