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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자부,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등 454억 추징

정부-지자체 자료공유로 대거 적발

행정자치부는 올해 1~4월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건축물 취득세 부과실태,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상실자 추징 실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9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 별 미부과 취득세 등을 즉각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추징금액은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가 2995917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66263만원, 충남 16344만원, 인천 157931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 소통의 산물이자 정부 3.0의 구현이라며 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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