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통과…이달 급여때 환급

13일 오전 공포 예정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638만 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1천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천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부터 1명당 공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또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정산, 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 지난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해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지급하면 된다. 이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