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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12.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4월 주택매매거래량(4.1∼4.30)은 120,4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증가 및 전월대비 7.7% 늘었으며, 4월 누적거래량은 390,5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5%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주택거래량은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5.4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은 47.0% 증가, 지방은 13.8%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 1~4월 거래량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수도권은 29.6% 증가, 지방은 14.4%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국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28.7%, 연립 및 다세대는 34.1%, 단독·다가구 주택은 25.9%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45.9% 증가, 연립 및 다세대는 49.8%, 단독·다가구 주택은 49.3%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보합,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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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