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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일부터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착한명품가게’ 개장

경기도는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3층 특별행사장에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착한명품가게’를 개장한다. 이번 판매전은 도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본 행사에는 도내 36개 업체(북부 17개, 남부 19개)와 타 지자체 8개 업체가 참여해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의 장(場)을 연다. 참여 업체들은 본 행사를 통해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과 납품 절차 체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상품의 우수성을 검증받아 입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도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사장(死藏)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돕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10개 업체에 1억1천만원을 투입해 홈&쇼핑 방송 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50개 업체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유통기업구매상담회 2회 개최에 8천만원을, 여성기업 20개사 대형유통망 입점지원에 7천만원을, 개성공단 제품 전시판매장에 5억원 지원을 추진 중이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강자 중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건강한 시장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경기서북부 지역 백화점에서 착한명품가게 판매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착한명품가게 행사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 2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타지자체에서도 백화점과 연계한 상품전을 열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을 투입, 계획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죽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는 3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한명품가게를 개최해, 3억원 매출 달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의정부에서 열리는‘착한명품가게’행사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경제실을 북부청사로 이전한 것과 연계하여 상징적으로 북부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상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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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