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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공공분양주택 1만 5천 가구 공급

4~5월에 5천, 10월에 3천 가구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지역별로 수도권(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에서 61%(9,219),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39%(5,901)를 모집한다.


월별 모집 물량을 보면 45월에 5, 10월에 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www.apt2you.com)서비스에서 가능하다.

 

LH, SH의 청약시스템(LH :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공고 확인 및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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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