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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정보 21종, 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행정자치부는 17()부터 예방접종일, 예비군훈련일, 종합소득세 납입기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21종정보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고지 받거나, 기관 사이트를 개별 방문해 확인했던 정보를 앞으로는 '민원24' 단일창구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민원24(www.minwon.go.kr)’ 로그인 후,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등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서비스 이해도를 돕기 위한 동영상(애니메이션 플래시 기법)을 제작해 전광판,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원24 온라인 이벤트(2015.3.1731, ‘나의 생활정보 확인하고, 뽀로로 선물받자!’)도 펼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 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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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