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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전세임대 3,000호 공급 … 08년 이래 최대 규모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3,000호 중 2,400호는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85㎡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천만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가 대상이다.

이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잔여물량은 자치구별 신청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가구당 8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나머지 5%는 입주자부담금으로 초기 1회 내면 되며,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13일(금)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신청은 3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 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시름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공급물량(2,414호)보다도 많은 3,000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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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