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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 "올해 임금인상 1.6%내로 조정"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이하 경총)가 5일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임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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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