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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기업 범위 제도'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해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미 중소기업은 피터팬증후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기업 범위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2개 그룹(50~10)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해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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