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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3일 국회 통과, 2016년 9월 시행

정의화 국회의장 "우여곡절 많았으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 될 것"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따른 연좌제 문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불고지죄’, 대기업과 변호사, 의사 등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 의결 후 발언을 통해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그리고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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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