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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따른 연좌제 문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불고지죄’, 대기업과 변호사, 의사 등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 의결 후 발언을 통해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그리고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