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정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 지상으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미국 뉴욕JFK공항 게이트를 잠시 벗어났다 돌아온 램프 리턴은 이륙하기 전이라 해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비행기가 되돌아간 구간은 주차장에 해당하는 주기장으로 항로가 아니며 이동구간도 약 17m 앞뒤 움직인 것이 불과해 항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과정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선고 이유로 “피해자의 용서와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의 탄원서나 피해합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