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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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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대폭 확대

전문직종 종사자,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 등으로 대상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SES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한 후 스스로 지문과 여권을 무인심사장비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되어왔으나,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입국관계자는 “외국인의 SES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면 출입국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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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