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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브로커 통해 외국인 환자 소개받을 땐 퇴출

앞으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은 의료 관광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도 마련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2월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장,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은행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을 경우 해외 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법 브로커와 거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환자 중개인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제한된다. 그동안은 경쟁이 심해져 불법 브로커에 진료비의 50%이상을 떼어 주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의 편법을 동원해 왔다.

 

의료관광 업계는 수수료를 전체 진료비의 15~20%수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부도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 관광의 패러다임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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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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