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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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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근로장려금 휴대전화로도 신청가능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5. 1.~5. 16.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다. 단,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은 전액 무료이다.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5. 1.~5. 31.(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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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