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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27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등록해야 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다만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중단되며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더불어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日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금연침 지원,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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