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유)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 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잡코리아는 ‘랭킹 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사가 여러 취업 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밝히며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와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선호도 등과 관련된 일부 조사 결과 선정 내역
구 분 | 선정기관 | 내역 | 선정 업체 |
선호도 | 한국대학신문 | 2001년∼2012년 한국대학신문 대상 | 잡코리아 |
2013년 한국대학신문 대상 | 사람인 | ||
선호도, 만족도 |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사 | 2007년∼2011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 잡코리아 |
2012년∼2013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 사람인 | ||
신뢰도 | 한국능률협회 | 2003년∼2013년 한국의 경영대상 마케팅 대상 | 잡코리아 |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사 | 2005년∼2011년 신뢰기업대상 | 인크루트 |
잡코리아는 ‘#1 Recruitment site in Korea by all measures including site visitors, preference~’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방문자 수, 선호도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1위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 수 통계(1일 단위 조사 자료)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 ~’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거짓 ․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5,131건은 한 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할 뿐이고, 2013년 5월 기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조치하고 잡코리아의 광고행위는 이미 중단(2014년 2월 경)되어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취업 포털 사이트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거짓 ․ 과장 광고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를 통해 부정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계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려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계 1위’ 등의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채용 공고의 실제 내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사이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