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13억 5,138만 원 지급명령 ·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 7,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 9,205만 원과, 같은 기간 동안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3억 6,7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앞으로도 엄중하게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