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조 신분증 3000여 장으로 휴대전화 6000여 대(54억 원 상당)를 불법 개통해서 팔아넘긴 혐의로 40명을 적발해 김모씨(40)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 조직은 온라인에서 헐값에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 3000여 장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원에 팔아넘겼다.
범행대상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과 양로원 환자 등이었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당 80만~100만원인 고가 스마트폰 6000여 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넘겼고, 장물업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돕는 대신 통신사로부터 개당 20~40만원의 개통수수료를 챙겼다. 불법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도 사용되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통신요금 폭탄을 맞았다.
검찰은 “위조 신분으로 인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전화서비스(1382)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