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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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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사용

유럽연합이 사용금지 추진하고 있는 HICC도 검출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 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색소이상, 광화학반응, 호흡기 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이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동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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