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들이 이르면 내년 초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결과 모든 TV홈쇼핑업체가 광범위하게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년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대형 홈쇼핑업체(GS, CJ, NS, 현대, 롯데, 홈앤쇼핑 등) 6곳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남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더 커진다.
한편, 공정위는 2일 홈쇼핑과 함께 갑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가 편의점 점주에게 야간영업 등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고,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 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