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나보다 위치가 높거나 입장이 유리한 사람에게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갑질'을 당한 사람으로는 직장상사(61.3%)가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사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함께 20~50대 직장인 724명을 대상으로 '갑질'의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은 369명(51.0%)은 '지위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225명, 61.0%)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도 144명(39.0%)이나 됐다.
'갑질'의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서게서 찾았다' '상대를 불편하게 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191명(51.8%)이 '상대가 요령을 피우거나 할 때 이를 질책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중 119명(32,2%)은 '회사의 이익, 높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말했지만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이라는 응답도 18.7%(69명)이었다.
응답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미묘한 부담을 줬다고 답했다.
국회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제정안 4건은 여전히 국회에 겨류중이다. 유통대기업의 보복금지 조항 등에 담겨져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