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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파우더 파라벤 성분, 여성호르몬 증가 '위험'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키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이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올해 9월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2015년 4월부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란 파우더, 로션 등을 말한다. 이에 앞서 덴마크는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덴마크에서 파라벤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7개 아기용 파우더제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외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으로는 0.4%이하, 혼합사용의 경우는 0.8% 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용익 의원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아기용 파우더에 들어가는 파라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아기용 파우더 제품 중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된 제품>


업소명

제품명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한국콜마

누크크리닉베이비콤팩트파우더

0.15

0.04

-

한국콜마

더페이스샵네이처키즈클리닉(파우더형)

0.15

0.05

-

한국콜마

더페이스샵네이처키즈클리닉(콤팩트파우더형)

0.15

0.05

-

한국콜마

아가방뉴베이비(콤팩트파우더형)

0.20

0.05

0.05

한국콜마

아가방뉴베이비(파우더형)

0.20

0.05

0.05

한국콜마

마더스터치베이비(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마더스터치베이비(콤팩트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라꾸베베이비(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라꾸베베이비(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영키토베이비(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영키토베이비(콤팩트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아토베베베이비(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아토베베베이비(콤팩트파우더형)

0.20

0.10

0.10

한국콜마

메디아이플러스베이비콤팩트파우더

0.20

0.10

0.10

코스메카코리아

레스티나베이비파우다

0.15

0.10

0.10

다쏘앤컴퍼니

알퐁소베이비파우더(파우더형)

0.12

0.06

-

다쏘앤컴퍼니

알퐁소베이비파우더(콤팩트형)

0.12

0.06

-

                                                                                                  <자료제공 : 김용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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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