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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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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약령시장 한약재료,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없어

서울시는 약용작물류(한약재료)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위해 3. 5(월) ~ 3. 9(금)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약령시장” 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수입산과 국내산 약용농산물, 버섯류, 인삼류 등 총 80여 품목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조사와 원산지 의심 품목 17건에 대한 진위 판정을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하였다.

한약재료 판매업소 129개소 대하여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표시 등 위반 사례로 적발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유무 확인을 위하여 의심품목 17건(14개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검증 결과 100% 국내산으로 검증되었다.

이번 점검은 판매업소에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전격 실시하여, 언론보도와 관련협회에 실태 조사계획을 사전에 공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사전 예고제 및 지속적인 계도 등으로 판매업소 등에서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의지를 확인 한 사항으로 향후부터 본 제도를 원산지표시 자율 정착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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