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13.2℃
  • 구름많음서울 12.4℃
  • 맑음대전 10.3℃
  • 박무대구 8.2℃
  • 구름조금울산 15.1℃
  • 맑음광주 12.0℃
  • 구름조금부산 16.7℃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7.3℃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적사유로 사업장변경 거부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 사업장인 A식품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하였다. 

인도네시아인 외국인근로자(남, 36세)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로 A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도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제조 작업이라 A식품 대표에게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2012.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사전에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또는 휴업·폐업·사용자의 고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그 사유를 불문하고 3회로 제한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자 관할고용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언어 문제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장 변경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석이 매우 좁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종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종교적 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