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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산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통·번역사 양성 과정 개강


 

안산시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난 2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결혼이민여성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이중 언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결혼 이민 여성 통·번역사로 양성하여 병원, 다문화 유관기관, 은행 등 결혼 이민자의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는 생활시설에 취업하고 이민자의 생활지원 업무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통·번역, TOPIC, 정보화교육, 현장실습, 취업교육 등이며, 총 340시간의 교육 후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수료 후에는 미취업자에게는 월 1회 상담을 통해 미취업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자에게도 취업 후 직장 고충 문제등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받는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 여성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발굴·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공시제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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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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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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