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협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총 12회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반성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1시간 30분 동안 브리핑을 열고 반박한 후 5일 오후 5시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