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는 총 875건(‘13년 567건, ’14년7월까지 308건)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었다.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질병치료 효능 표방으로 ‘당이젠’ 제품의 경우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다이어트 효능 표방 광고는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했다.
암 치료 표방은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성기능 효능 표방) ‘好아好아(호아호아)’ 제품의 경우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증가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 등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했다.
키성장 효능 표방은 ‘롱키원골드’ 제품의 경우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려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