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가운데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작년 1∼3분기에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었다. 그러다 작년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작년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30대 매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40대보다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올랐다. 이달의 월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8p) 이후 최대였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145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이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으나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9.7%가 올라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을 앞섰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133만원으로 전 분기(1천11만원) 대비 12.1%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원에서 1천59만원으로 6.4% 오르는데 그쳐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에 절반 가까이 미치지 못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천116만원, 2월 1천138만원,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내일(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국토교통부는 내일(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이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도 대상이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이번 주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 8일까지 전국 14곳에서 총 5,721가구(오피스텔 포함·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개편이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면서 해당 기간에는 신규 아파트 모집 공고가 중단된다. (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모집공고는 정상 진행). DL건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 반도건설이 짓는 '경희궁 유보라'가 분양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43㎡ 총 19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1~55㎡ 총 116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약 10억5,000만원대다. 강동구 성내동 459-3 일대에 들어서는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지하 3층~지상 16층 1개 동 총 5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2㎡ 단일 평형으
임대료 상승 속도 크게 줄어들어 “공급 측면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근로자 중심의 연구 그룹인 엠프로이 아메리카「Employ America」의 전무이사, 스캔다 아마르나쓰(Skanda Amarnath)가 말했다. 다음에 와야 할 것은 올 것이다. 사실 오래 기다려왔던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임대료 인플레이션이다. 새로운 임대료를 추적하고 있는 민간 부문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일찍이 펜데믹 때부터 상승했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는 차츰 가파르게 떨어졌다. 많은 경제학자는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될 때 하락한 임대가격이 궁극적으로 공식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임대료에서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듯하다”라고 로라 로스너-워버튼(Laura Rosner-Warburton), ‘매크로 폴리시 펄스펙티브(MacroPolicy Perspective)’의 선임 경제학자 겸 창립 파트너가 말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더 큰 폭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품 가격 증가가 계속 느려질 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5만 2,458가구 문제 해소에 기대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인데,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다. 류성걸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 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4차 사전청약율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위례, 서울대방, 고양창릉 등 4만7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