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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안내

맹견 키우는 도민, 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라면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요건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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