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모든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다만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해당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