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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의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2023년 생산된 베트남산 망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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