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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당도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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