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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차관이 주식 수십억, 수백억을 보유한 것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의 불투명 때문”

-고위공직자 3천만 원 초과 주식은 매각, 백지신탁해야

-장·차관 16명, 대통령실 공직자 17명은 3천만원 초과주식 보유 중

-경실련,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깜깜이 심사’ 통해 주식백지신탁 의무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법 개정 필요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도하거나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게 하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에 한해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신고액과 매각 및 백지신탁액을 공직자 별로 구분해 보면 장·차관은 70억 중 33억, 대통령비서실은 488억원 중 77억원이다. 장·차관 12명, 대통령비서실 13명, 국회의원 5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허락받은 것은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직무 관련성 심사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비공개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경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부에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했고, 공개 의무화 규정이 없다’ 는 이유로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백지 신탁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이다. 고위공직자가 3천만원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이 법을 통한 심사에서 직무 무관 판정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심사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의 합법적인 면제 통로가 되고 있다” 며 억대, 수십억 대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가 없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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