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의 등록이 취소된다.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전국 총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58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시관 등록요건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 업체 난립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근직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실제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다.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1곳씩, 대구 경기 경남은 2곳씩만 남게 됐다.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응답률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한 조사만 공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주요 업체들만 가입한 조사협회의 권고여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등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