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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서정숙, "위기 임산부 보호·출산·양육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아동유기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출산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 20대와 청소년 미혼모·혼외자 출산모·외국인 산모에게 이들의 출생신고와 양육을 지원하는 맞춤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이를 위해 온라인 익명 상담을 활성화하고, 혼외자 출생 신고를 어렵게 하는 민법상 조항을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 이름과 등록기준지 결정 등 지침을 도입해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국내입양과 장·단기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기관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가족센터의 역할, 부모와 아동의 권리 충돌과 관련해 독일의 신뢰출산 모델 등 외국 입법례 설명이 이어졌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소중히 듣고 위기 임산부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8월 25일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산모와 아기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여 아이들의 유기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 임산부들이 신분을 숨기고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은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양육까지 일련의 과정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모두의 문제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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