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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후위기 극복할 한국형 탄소농업 연구센터 만들어야

-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칭 “한국 탄소농업 연구센터”가 세워져 한국적 탄소농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탄소중립 흙 살리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주요 수입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수입 농산물에도 탄소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네슬레 등 세계적인 글로벌 농식품기업들이 자사에 ‘탄소중립 연구소’를 만들어 자사가 구매하는 농산물에 탄소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하여, 탄소 절감율이 높은 농산물부터 구매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탄소 절감을 하지 않는 농산물을 해외에 팔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가칭 “한국 탄소 농업 연구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 농업에 맞는 탄소절감 농업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의 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절감하면서 향과 맛을 지니고 영양성분이 제대로 함유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를 팔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탄소 절감 농업이라는 쉽게 말해서 화학비료나 지나친 거름이나 퇴비, 농약을 쓰지 않고 건강한 흙을 만들어 흙속의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논에서는 메탄가스, 밭에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지와 과수원에서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지나치게 배출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나 일본처럼 저탄소 농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는 피복 작물 재배, 무경운(無耕耘), 초지 조성 등의 방식으로 흙에 유기탄소를 매년 4%씩 증가시켜 지구상승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추는 이른바 4퍼밀 농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농업 배출량의 41%, 국가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탄소를 흙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또한, 녹비작물을 심을 경우 토양탄소 저장량을 계산해서 직불금을 주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이미 2014 년부터 시행하는 등 세계 선진 농업국들은 탄소중립 농업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토론에서 구례군은 온실가스 배출원이 적고, 산림이 풍부하여 탄소 흡수량이 많다는 조사 결과에 나왔다”며 “흙을 살리는 생태농업에 구례군이 앞장서기 위해서 가칭, 한국 탄소 농업 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홍성진 농촌지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 길재 한국 농업기술 진흥원 기후변화 대응팀장 ▲이덕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각각 우리나라 농업 사례를 발표하고 탄소절감 농업으로 가기 위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또, 서동용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조재성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부총재, 김순호 구례군수, 그리고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외 군의원, 그리고 구례군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설립 취지문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흙 밖에 없다”면서, “흙속의 미생물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살리는 큰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명예총재(서삼석 국회의원) ▲최고위원회 위원장(모종화 전 병무청장)외 4명, ▲“흙의 정치인”인 자문위원회(김선동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민 국회의원 등) ▲저탄소교육 위원회(위원장 이현진 ) 등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흙 살리기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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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엘라이팅·정광조명·위미코 등에 1900만원 과징금 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