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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국,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 김충현 조문 “노동자 차별 말라”

‘김용균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또 끼임 사고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벌써부터 책임 회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3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어제(2일) 선거운동을 마무리하자마자 찾아뵈었을 때는 빈소가 아직 차려지지 않아 유족과 면담만을 가졌다”며 “오늘 다시 태안으로 와 조문했다”고 했다.

 

권 후보는 “김충현님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는 벌써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인이 임의로 주변을 정리하다 일어난 일이다’,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같은 말로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이 말을 2018년 12월에 이미 들은 바 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 고 김용균님이 숨졌을 때도 사측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으면 그 일터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맞다. 책임 회피부터 하는 게 산재 대응 매뉴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용균님이 죽은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김용균님이 속한 업종은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면서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끝내 무죄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발전소에서 죽음이 반복된다. 죽음이 반복되는 원인은 명백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다. 사업주만 봐주는 법이다. 온갖 사각지대를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정작 더 위험한 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일갈했다.

 

권 후보는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자 차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자 김충현(50)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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