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 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결지 측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12일 성매매집결지 업주 시청사 무단 점거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는 김경일 파주시장<파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졌으며, 특히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으면서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2일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는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련자를 14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더불어 지난달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동안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