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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족 보유 4개사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에 고발 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을 지정할 때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2018년~2021년 대기업을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9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또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2018~2021년에,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에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은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들어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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