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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시행령 세부 기준 발표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된다.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서면·전자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연동계약·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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