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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올해부터 실무직 공무원 보수 인상···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

공공안전·보건분야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

 

올해부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공공안전·보건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군인·경찰·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월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경찰 실무직 종사 공무원 봉급은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안 업무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20억원은 노인·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생활·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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