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일 ~ 109일 간 지연해서 교부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일정한 계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형태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판촉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해야 하고, 그 약정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납품업자등의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했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